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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개시

중기부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돌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총 60개의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3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7일째 결사 항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금지,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출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는 기관별·지역별로 총 60개소가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애로 및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되어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간 협력과제로 분류하고,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협력과제는 범정부 티에프(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대(對) 러시아,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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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