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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최대 30만원 보조금 지원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100명 보조금 지원 혜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시민 중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공급되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경우에는 1인당 구입비의 30%,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신청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전자 추첨 방식으로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가 된 시민은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시민은 총 33명이었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100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중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구입을 보류 또는 취소하여 지급 인원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 인원인 100명의 1.5배의 인원을 선발하여 예비자 명단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지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친환경 교통정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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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