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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가구당 최대 주택은 352만원, 창고·축사는 54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 중구는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ㆍ축사)이며, 주택은 15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52만원, 창고ㆍ축사는 1가구 최대 540만원의 철거ㆍ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 1가구에 대해 439만원 내에서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현장사진, 위치도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세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중구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136가구에 242백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다. 또한, 2013년 조사 이후 8년 만인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2013년 대비 61% 감소한 260동으로 파악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비산의 가능성이 높아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되나 처리비용이 커 자발적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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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