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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권 역사 최신형 양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태화강역 등 6개소 11대…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울산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울산권 역사에 시인성이 높은 양면형 엘이디(LED)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태화강역 버스노선 개편으로 태화강역 정류소가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임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다 시민들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이용 편의를 위해 양면형 단말기를 지난 2월 26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밖에 울산권 복선전철역 5개소(북울산역, 개운포역, 덕하역, 남창역, 서생역)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기존 임시 운영중인 단말기 6대를 철거하고 최신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로 재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이 3월말 완료되면 그동안 버스 위치정보 수집 단위가 1분에서 30초로 단축되어 좀 더 정확한 버스 도착 예정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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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