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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노후경유차 2만1천여 대 대상 모두 11억3천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노후경유차 2만1천여 대에 대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1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1일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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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