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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악취지문’으로 악취원인 찾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악취원인 추적 위한 업종별 악취물질 특성 조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악취 발생 시 신속하게 배출원을 찾아내기 위한 악취추적시스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 악취 민원 발생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악취 민원은 사업장악취 1,039건, 생활악취 676건, 원인불명 457건 등 총 2,172건으로, 이중 사업장 발생 민원이 47.8%로 가장 많았다.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악취물질 조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자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추적시스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악취배출시설인 하수처리, 폐수처리, 목재제조, 금속제품 제조, 도장처리, 합성고무·플라스틱 제품제조 등 6개 업종의 배출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한다.

 

 

복합악취는 5인의 악취판정요원이 후각으로 냄새를 판별하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기타 악취물질 91종은 실시간 악취분석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및 주변지역을 이동하며 분석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을 이용해 특정인을 가려낼 수 있듯이, 악취지문을 이용하면 업종별 악취물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악취 발생 시 신속한 배출원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악취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 개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지문을 이용한 악취추적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 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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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