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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공유수면 매립지 16곳 일제 지도․점검

선제적 관리를 통해 매립면허취득자 전문성 제고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광역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공유수면 매립지 16곳에 대하여 일제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도 ․ 점검은 매립면허취득자(매립시행자)의 '공유수면법' 및 규정 ‧ 행정절차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지도 ․ 점검 대상은 진행 중인 매립지 6곳, 준공된 매립지 10곳으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진행 중인 매립지는 연 1회, 준공된 매립지는 반기별 1회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립면허의 내용의 이행 여부 △매립실시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 △'공유수면법'제44조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승인된 건축물 ‧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기타 주요사항 확인 등이다.

 

 

또한,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도 '공유수면법'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매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우리 시에서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지도 ․ 점검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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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