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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3월부터 금융소외계층 재무 클리닉 실시

찾아가는 전문 재무상담 서비스 … 1:1 대면 상담으로 부족함 없이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자 등의 채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금융소외계층 재무클리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외계층 재무클리닉’은 신청자의 재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재무 상담은 신청자의 재무상태 점검, 재무구조 개선, 재무목표에 따른 소비예산과 저축계획 수립 등 각자의 재무적 상황에 맞는 심층상담으로 전문 재무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1:1 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상담 신청자 중 채무과다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 안내와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금융교육과 채무조정 지원사업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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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