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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제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연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5일에서 내달 25일로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물품 구입 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방역물품 구입 영수증을 구비하여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대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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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