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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징수율 81.4% 모두 역대 최고 기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징수율 81.4%로 두 가지 항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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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