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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다.

 

 

한편,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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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