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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연 1% 융자지원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위해…이달 11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이달 11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청년 농업인(만 18~39세)의 경우 5년 거치·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완화된다.

 

 

신청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농업인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어업인은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에 이달 11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며, 경기도로부터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 안산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안산시지부에서 농업농촌기금 신용조사서를 발급받고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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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