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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마·보행 교실 개강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는 오는 3월 2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점판 사용법, 한글·숫자 점자 익히기 등 손의 감각 향상을 위한 기초 점자 교육과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안마 교육, 이동 및 활동 공간에 제약을 받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6월 30일까지 매주 1회 진행되며,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점자교실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 수강생은 “점자를 배우며 읽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기도 했다.

 

 

광명시 시각장애인협회 유재호 지회장은 “점자, 보행 교실 둥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보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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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