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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시가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28일 물가 대책 회의 개최…민생 안정 위한 물가 관리 ‘총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남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우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8일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고 도·시군 간 물가 안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실시간 물가 정보 제공,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물가 전망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상기후, 조류 독감,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물가 관리 추진 체계 강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요인 자체 흡수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구체적인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협의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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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