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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57명 발생, 누적 확진자 3,206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7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206명(치료중 1,611명, 완치 1,589명, 사망 6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58명, 유증상 90명, 격리 중 1명, 조사 중 8명이다. 확진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16명이다.

 

 

한편 밀양시는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이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소아), 제일병원 4곳이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을 이용한다. 비대면 진료는 호흡기전담클리닉(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밀양시 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에서 진료 가능하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밀양 윤병원)에서는 24시간 기초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약처방 시 가족 및 보호자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문자를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중단되며, 쿠브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18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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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