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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코로나19 확진자 157명 발생, 누적 확진자 3,206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7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206명(치료중 1,611명, 완치 1,589명, 사망 6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58명, 유증상 90명, 격리 중 1명, 조사 중 8명이다. 확진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16명이다.

 

 

한편 밀양시는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이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소아), 제일병원 4곳이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을 이용한다. 비대면 진료는 호흡기전담클리닉(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밀양시 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에서 진료 가능하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밀양 윤병원)에서는 24시간 기초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약처방 시 가족 및 보호자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문자를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중단되며, 쿠브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18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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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