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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테크노파크, 2022년 세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세종TP 유튜브 채널 통한 온라인 생중계 진행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세종시 및 세종테크노파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분야별 기업지원 정보를 안내해주는 ‘2022년 세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8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금번 통합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총 12개 기관이며, ▲자금 ▲보증 ▲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8개 분야에서 각각의 사업 추진기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설명회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미래 핵심기술 기반 ‘세종 5대 미래먹거리 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대표 인터뷰,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질의·응답 등도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인들은 유튜브 세종테크노파크 채널을 통해 녹화방송을 다시 볼수 있다.

 

 

세종TP 김현태 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지역 경제 발전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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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