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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공항공사 개발 신규 교육과정, 세계 공항 최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인천공항 20년 건설·운영 노하우 총망라한 ‘공항 개발 및 시운전’ 과정 개발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 세계에 입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항 개발 및 시운전(Development, ORAT(Operation Readiness and Airport Transfer))’ 교육과정이 해당 분야에서 17일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세계 공항 최초로 국제표준 교육과정 인증(STP: Standardized Training Package)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 개발과 건설은 대규모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운전은 본격적인 공항 운영에 앞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공사는 ICAO 국제기준을 적용해 △ 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 공항시설 컨셉 설계 △ 공항 시운전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공항 건설 및 개항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4개의 모듈로 압축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또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경험한 다양한 현장 우수 사례를 콘텐츠로 구성해 공사가 지난 20년간 축척한 공항운영 핵심 노하우를 총망라해 한층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완성했다.

 

 

그 결과 공항 개발 및 시운전 분야에서 세계 공항 최초로 ICAO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교육과정은 내부직원 역량강화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 항공관계자 초청연수 프로그램 및 공사가 수주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활용해 내부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 각국 공항에도 노하우를 전수해 글로벌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항운영 정상화,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미래성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월 공표했으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이 중점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모델 기반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K-공항플랫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151개국 항공관계자 9,479명을 대상으로 491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개발도상국 116개국 1,153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세계 항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ICAO로부터 ‘최우수 항공교육기관상’, ‘최다판매 표준교육과정 개발상’, ‘STP 교육생 최다배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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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