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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공항공사 개발 신규 교육과정, 세계 공항 최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인천공항 20년 건설·운영 노하우 총망라한 ‘공항 개발 및 시운전’ 과정 개발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 세계에 입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항 개발 및 시운전(Development, ORAT(Operation Readiness and Airport Transfer))’ 교육과정이 해당 분야에서 17일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세계 공항 최초로 국제표준 교육과정 인증(STP: Standardized Training Package)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 개발과 건설은 대규모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운전은 본격적인 공항 운영에 앞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공사는 ICAO 국제기준을 적용해 △ 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 공항시설 컨셉 설계 △ 공항 시운전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공항 건설 및 개항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4개의 모듈로 압축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또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경험한 다양한 현장 우수 사례를 콘텐츠로 구성해 공사가 지난 20년간 축척한 공항운영 핵심 노하우를 총망라해 한층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완성했다.

 

 

그 결과 공항 개발 및 시운전 분야에서 세계 공항 최초로 ICAO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교육과정은 내부직원 역량강화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 항공관계자 초청연수 프로그램 및 공사가 수주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활용해 내부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 각국 공항에도 노하우를 전수해 글로벌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항운영 정상화,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미래성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월 공표했으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이 중점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모델 기반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K-공항플랫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151개국 항공관계자 9,479명을 대상으로 491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개발도상국 116개국 1,153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세계 항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ICAO로부터 ‘최우수 항공교육기관상’, ‘최다판매 표준교육과정 개발상’, ‘STP 교육생 최다배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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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