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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용인시, 계획 타당성‧투자 합리성‧경제성 등 적정성 인정받아…사업 추진 탄력 기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용인시는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이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거치는 절차다. 이 심사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도비뿐 아니라 시비 투입도 할 수 없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로, 용인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용인시가 구상 중인 '친환경 농업관리실'의 부지 현황, 규모, 운영 계획을 종합 평가해 계획 타당성, 투자 합리성, 경제성 등 항목이 모두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처인구 원삼면 용인농촌테마파크(8만 3366㎡) 내 부지에 연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토양·수질 분석실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분석실, 잔류농약 분석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3년 착공, 2024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2022년도 친환경 청정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30억원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기존 분석실은 낡아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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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