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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양시(기업경제과) - 안양산업진흥원, 2022년 기업지원사업 협력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양시 기업경제과와 안양산업진흥원 임직원 40여명은 24일 2022년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연찬 및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제과 정기인사와 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시와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설명과 담당자 소개로 상호 업무에 대한 공유, 협조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기업들의 입주공간 확보, 창업기업들의 집중지원 이후의 대책, 블루100 인증기업에 대한 후속대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과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김흥규 진흥원장은 “시와 진흥원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경제과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장벽과 애로가 있지만 기업지원을 위한 열정과 의지만큼은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전직원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표출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진흥원과도 공유할 예정이며, 기업과 스킨십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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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