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8.6℃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3.7℃
  • 연무울산 7.6℃
  • 연무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특별 논평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접근해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포성이 터졌다. 주거지에 폭탄이 터지고, 소중한 생명들이 살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곡물가격 및 석유, 천연가스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관리해야 나가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수출은 9천6백만 달러, 수입은 8천만 달러로 총 수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7%, 0.0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 클립톤, 크세논 등의 가스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에서 최대 50% 가량을 수입하고 있어 반도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인 점은 경기도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TF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사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대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혹함은 또 다른 공포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견해였다.

 

 

그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돌어올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연일 ‘안보팔이’ 발언을 일삼고 있어 수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설익은 전쟁분위기 조성보다는 국제사회의 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