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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진흥청, 사용자 편의성 높인 농업연구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올해 시범운영, 2023년부터 230여 전문연구실 생산 연구데이터 전면 개방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종, 특허,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 유전자원,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터 데이터 통합관리, 참여 연구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모델화한 디지털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데이터 수집, 저장과정을 큐아르(QR)코드 및 자체 개발한 ‘수량일괄분석장치’를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인력은 1/3배 감소,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데이터 전주기 관리시스템(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2021년 구축했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는 230여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기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연구계획 설계 및 분석지원을 위한 디지털랩, 연구과정을 추적,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 및 데이터의 관리, 공유, 개방을 위한 리포지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품목별, 기능별 연구 조사 분석 지침(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DMP)도 도입하여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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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