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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월 23일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1차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산(産)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어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3.2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23.7월 말까지 소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 톤(2.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산(産)은 옥수수 19만 톤*으로 13만 톤(2개 모선)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6만 톤은 3월 초(1개 모선)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하여 ①우크라이나 산(産)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②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③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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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