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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 평창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38명 긴급 투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3일 오후 13시 17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4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38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0, 소방 18)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나섰다.

 

 

산불현장의 기상은 남서풍 3.2m/s이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청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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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