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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관련 현장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가 지난 2월 22일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대상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원동면 매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사업, 상북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안건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의원 상호간에 공유하여 오는 28일부터 개회하는 제185회 임시회의 안건 심의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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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