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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의회, 통일 시대 대비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초빙 ‘먼저 온 통일’ 주제로 의원․직원 교육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군포시의회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 습득의 기회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3일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공무원을 초빙, ‘먼저 온 통일’이라는 주제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는 자기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정착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통일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추후 전망 등을 안내하며 교육 참석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성복임 의장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이웃이 된 요즘, 통일 시대 준비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립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분단 77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 기간이 짧아지길, 원활한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기간 외에 매월 1~2회 정도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개최,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 습득을 돕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교육에서는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최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안내하며 의원들의 준법정신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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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