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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교부,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한국(외교부, 금융위)과 덴마크(기후에너지전력부) 정부는 ‘22.2.22일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30. ~ 5.31.) 기간에 개최된 한국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녹색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화석연료 생산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BOGA)를 출범하는 등 덴마크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 전력 사용량의 8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덴마크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향후 풍력발전 등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 참여가 매우 중요한바, 양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오늘 행사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 녹색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그린 ODA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정부대표 외에 우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삼천리 자산운용사, KB금융지주가, 덴마크에서는 EKF(수출신용기관), Orsted(전력회사), CIP(에너지인프라 투자회사), 펜션 덴마크(연기금) 등이 참석하여, △기후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감축 과정상 기회, △청정에너지사업 투자 유치 경험 및 교훈, △금융 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덴마크 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코로나19에도 적극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작년 녹색성장 동맹 출범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요 파트너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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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