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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서민 생계형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이며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 압류물건을 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말소차량, 20년 이상 멸실인정 비과세 압류 차량 및 압류 3개월 경과, 추심 후 실익없는 압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5년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1,962건 20억원, 장기 압류 차량 14,007건 26억원,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등 470건 15억원이며 전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439건 61억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부도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 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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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