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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자 모집

공유 사무실 6개소, 독립형 사무실 2개소 모집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김포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예비창업자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촌읍 수기로 63) 내 공유 사무실 6개소, 독립형 사무실 2개소이며, 공고일 기준 대표자 개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김포시로 사회적경제기업 준비 중인 기업(단체, 팀, 개인 포함) 및 창업 3년 이내의 김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창업보육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소재(주소지) 지원, 사무 공간, 공유 공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문·네트워킹 등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 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개인, 단체 포함)은 김포시(고시공고란) 또는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이자 주민협치담당관은 “창업 초기에 임대료 부담 등으로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창업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이 창업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9년부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 1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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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