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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3월 10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목포시가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 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선정되면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 기업과 청년 1인당 4년간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5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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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