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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억 2,500만원 투입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동해시는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이며, 시는 이 중 노후방지시설 운영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을 먼저 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로, 방지시설 용량별 차등지원 되며, 사물인터넷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또, 이번 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한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시청 환경과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전문기관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해야 하며, 기간 내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신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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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