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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무역협회 , EU, 특허권 보호 미흡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EU는 중국의 특허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사용료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중국내 특허권 보호 관련 국제적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유럽 기업의 3G, 4G 및 5G 등 중요 기술 특허를 침해하거나,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EU 기업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또한, 권리가 침해된 특허권자가 중국 역외에서 권리구제를 시도할 경우, 중국이 자국에서 해당기업에 과도한 벌금 부과 등으로 결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특허권 보상을 수용하도록 압박, 중국 사법시스템의 편파성 및 불신에 따른 중국 역외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위는 EU 미래 혁신기술 개발 원천인 첨단기술보호가 절실하고, 불법 특허사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EU는 1월 리투아니아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미국·영국·일본 등 G7 회원국 전체가 EU측을 지지하며 사건에 동참하여 분쟁이 중국 vs G7 대립구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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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