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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민숙 대표의원,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간담회 추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마을 주민들의 기본권리로서 활성화 되어야 ”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대표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주제로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를 2022년 2월 21일 14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동안 전통적인 소통에 있어서 하향식의 정책 창달은 주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 동네신문을 비롯하여 빠른 SNS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이슈들이 뭍으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신문이 차지했던 매체가 마을단위의 라디오,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거점별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0개의 단체로 전국 305개 단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전국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국가의 의무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로서 법적 근거 제시와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송덕호 마포FM 이사장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로서 마포FM운영 성과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제3세터의 부활과 함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회복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다가올 마을공동체미디어 시대에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의지를 내 비췄다.

 

 

제주문화누리포럼에는 강민숙 대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비롯해 정민구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김장영(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황국(국민의 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이경용(국민의 힘,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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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