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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마련해야

이명연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영 케어러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 조차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살인’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이 위원장은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간병문제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정이 넉넉한 가정에게도 힘들고 가혹한 일이며, 가족 불화 및 해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시기인 청년기에 가족 부양을 떠안게 될 경우 돌봄과 당장의 생계에 발 묶여 진로 및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가족 부양을 떠안은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지난 14일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첫걸음을 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낮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북도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정책 마련을 위해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병원-시·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 정책지원자에게 즉시 지원 가능한 돌봄 및 생계, 의료, 학습지원 등을 연계하며, ▲ 향후 지원대상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10대, 2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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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