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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하세요”

울산시, 청년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신규 도입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가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25일 까지 이며,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개 분야 78개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예산 천억 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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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