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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로구, 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40만원 … 28일까지 신청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급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이나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2022년 1월 21일 이전에 등록돼 공고일 현재(2022년 2월 17일)까지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28일까지로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내달 2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로구이거나 서울시 외 지역인 자 중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종사자는 조합에,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는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주민등록자 중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비조합원, 서울시 타구 조합원, 서울시 타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법인업체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외 서울시 타구 주민등록자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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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