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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증평군,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증평군이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에 대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이었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25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송옥근 재무과장은“코로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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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