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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5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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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