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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 “환경기술인이라면, 법정교육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화성시가 관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 알리기에 나섰다.

 

 

기업 내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담당하면서 환경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다면 법정 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며, 기업체 특성에 따라 전문,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되며,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기술인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적절한 시설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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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