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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3․15의거' 62년만에 진상규명의 길 열린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식 갖고 본격 업무 착수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21일 오전 9시30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시는 그간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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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