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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군 민간체육회, 제대로 육성하자! ”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시·군 체육회 운영비는 도가 부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현실화> ○ 강철우(무소속·거창 1)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2019년「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시·군 체육회의 회장 선출방식이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겸임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선출로 바뀌어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체육회의 주요 경비 대다수가 해당 시군에 의해 보조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시·군 체육회가 법적으로도 민간 법인이고 또한 법 개정의 취지가 단체장으로부터의 간섭 배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군 체육회의 경상적 운영 경비 정도는 도가 부담해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의 재정적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강 의원은 생활체육회지도자들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는데,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인 김해의 경우 월 28만원, 최고인 함안은 월 128만원으로 무려 4.6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도내 평균치 57만원과도 비교된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의 형평성에서 문제된다고 말했다. ○ 특히 기본급을 합산한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 보수액 역시 263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191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의 상향 개정을 건의하고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체육계를 떠나는 현실을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도의 존재 목적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말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취지가 시·군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시·군 체육회 전반에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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