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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국민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의 선택권 제공으로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

 

 

해양경찰청은 현금 또는 현물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방제 비용을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으로 현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휴대폰) 지로에 접속하여 신용 및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폭 넓게 개선하였다.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를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현금 납부가 어려운자 영세업자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하창우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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