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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은평한옥마을 서희재 등 6개 한옥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

한옥의 가치 계승·발전 및 한옥건축 활성화 위해 ’21년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의 ‘서희재(曙熙齋)’, 종로구 견지동 한옥 ‘운화헌(雲花軒)’ 등 서울시의 6개 한옥이 2021년 제6회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받았다. 이중 서희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올해의 서울 우수한옥’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한옥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옥 건축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우수한옥 인증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총 6개소의 한옥을 ‘제6회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2001년 이후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의 한옥을 대상으로 우수한옥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까지 포함해 총 81개소의 한옥이 우수한옥으로 인증받았다.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을 받은 한옥은 ‘올해의 서울 한옥’으로 선정된 ▴은평구 진관동 서희재(曙熙齋)를 포함해 ▴종로구 견지동 운화헌(雲花軒) ▴종로구 누하동의 누하동 한옥 ▴종로구 숭인동 성혜헌(成蹊軒) ▴종로구 옥인동의 옥인동 한옥 ▴은평구 진관동 소담헌(笑談軒) 등이다. 장소별로는 종로구 4개소, 은평한옥마을 2개소이다.

 

 

‘올해의 서울 한옥’으로 선정된 은평한옥마을의 ‘서희재(曙熙齋)’는 공간구성과 형태·기법이 훌륭하며 세부 꾸임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견지동 한옥 운화헌(雲花軒)’은 전통성을 유지한 채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아름답게 수리되었고, ‘누하동 한옥’은 좁은 대지의 협소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숭인동 한옥 성혜헌(成蹊軒)’은 한옥이 사라져가는 숭인동 일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옥인동 한옥’은 기존 한옥의 공간, 구조, 의장의 특징을 잘 유지하면서도 생활에 편리하게 소박하게 수선된 점, 은평한옥마을 ‘소담헌(笑談軒)’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계가 좋으며 대청마루의 특성을 현대가옥에 잘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서울우수한옥을 선정했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올해의 서울 우수한옥’ 부문을 두어 전통성을 구현하면서도 현대생활을 잘 담아낸 서울 한옥의 대표적인 우수사례 1건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김종헌(배재대학교 교수), 윤대길(조선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동연(한국여성건축가협회 편찬위원장), 신치후(국가한옥센터 센터장), 고주환(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장), 정태도(문화재수리 기능자 대목장), 한지만(명지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가 인증위원회에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우수한옥에 대하여 인증패와 인증서 및 인증표식을 수여·부착하고, 매년 1회 한옥전문가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1년에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직접 소규모 수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옥 6개소에 대한 사진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수한 한옥 건축사례를 알리고, 설계 및 건축공정에 참여한 우수한옥 참여 한옥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옥을 짓고 고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우수한옥 인증을 통해 한옥 건축의 좋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옥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힐링공간으로서의 강점을 가진 한옥이 K-주거문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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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