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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로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은 1차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2차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로 구분해 접수 및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는 관할 구·군에서 문자로 신청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며, 그밖에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및 구·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지원은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상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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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