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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청년농·스마트팜에 농어촌진흥기금 파격 지원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650억원(시군 397, 도 168, 긴급사업 85) 지원 확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구축 농가 지원금 한도 상향과 상환기간을 확대하고, 청년농의 초기 정착을 위해 만39세 이하 농업인에게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해준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스마트팜 농가에는 당초 개인 2억원에서 5억원, 법인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융자기간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농가에게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으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금액은 650억원으로 농촌인구 유입 및 농업유통 구조개선 등 당면한 농업ㆍ농촌문제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농어업인(단체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별 지원한도 및 조건 등은 개인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소모성 농어업자재·소형 농기계 등 운영자금과 농어업시설·대형농기계, 선박교체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농어가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465억원, 만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지원으로 188억원,

 

스마트팜 조성으로 77억원 정도를 배정해 청년농과 스마트팜 지원에 지난해(101억원, 15.5%) 대비 13% 정도 증액(265억원, 28.5%)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군 사업은 지난해 9~10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265건 397억원을 확정했으며,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은 1~2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168억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예측이 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 85억원을 책정해 피해 농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난해 말까지 2524억원을 조성해, 지금까지

 

지역 농어업인(법인포함) 1만 2726명에게 6570억원을 지원, 농어가 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스마트팜 및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해 4차 산업 시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발굴·지원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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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