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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올해 농산물 선별시설 신규 지원

27일까지 대상자 모집...노후 교체․신축 등 개소당 최대 2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남도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억 원 규모 농산물 선별시설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신청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생산농가, 농업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나 유통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산물 선별기 구입, 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비 등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 범위에서 농산물 유통에 직접 필요한 물류비, 상품 브랜드 개발비, 포장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지원을 바라면 관련 자료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은 시군의 1차 심사와 도의 2차 평가를 거쳐 올해 2월 중 마칠 예정이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시장 출하 실적이 있는 사업자와 GAP·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참여한 사업자에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등 대형농산물 소비시장에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만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산지 농산물 선별시설 현대화로 선별 시간과 유통비용을 절약하고 전남산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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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