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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올해 관광개발사업에 1천400억

전남 방문의해 맞아 섬사랑 별빛캠핑지원 등 안심 체류관광 집중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남도가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1천490억 원을 들여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보다 2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균특(지방이양) 사업이 139건 1천117억 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노후관광지 재생 지원 37억 원, 영산호관광지 조성 9억 원 등 총 13건 141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여수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4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 연출 48억 원, 나주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 4억 원 등 총 95건 774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목포 용해생태체험시설 조성 12억 원, 순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5억 원, 나주 느러지전망대 산책로 조성 6억 원 등 31건 202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기금) 사업은 3건 312억 원으로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장설치 66억 원, 리조트호텔 건립 108억 원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5억 원 ▲강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3억 원 등이다.

 

 

도 자체사업 9건 61억 원 중 신규 공모사업은 3개 사업 39억 원으로 ▲섬 사랑 별빛 캠핑 지원 24억 원 ▲탄소 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 10억 원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 프리 5억 원이다.

 

 

‘섬사랑 별빛캠핑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캠핑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연경관, 토지확보, 접근 등이 우수한 다도해 섬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세면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감성사진 촬영 핫플레이스와 결합한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수산물 밀키트 제품을 사전예약제로 판매하는 등 지역 소득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탄소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사업’은 전국 최초로 관광부문 탄소중립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 힐링, 교육, 체험 관광지로 조성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침체한 관광지에 차 없는 구간 조성,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존 시설의 탄소저감 그린 리모델링, 관광지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쓰레기 자원화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 홍보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바이러스 프리)’ 사업은 시군 관광명소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관광지 출입구에 다양한 스마트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LOT)을 도입하고, 각종 비대면 관광 안내 및 위치기반시스템 등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거리두기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사업은 2월 중 시군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개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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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