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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초고령화 시대 행복예산 1조 7천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남도는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 등 개인별 맞춤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올해 어르신 행복 예산 1조 7천94억 원을 들여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등 건강과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행복예산은 전년보다 90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단독가구는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6.5% 확대한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변동을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 비율은 80.4%로 전국 평균(67.0%)을 웃돌며 가장 높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만~30만 원, 부부가구 6만~48만 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5만 2천개에서 5만 3천개로 확대한다.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남도장터 내 ‘은빛장터’ 입점을 확대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지원 대상을 7천839명에서 8천94명으로 확대한다.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를 4천5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대면 상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전남도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장동력 실증‧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1천만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 증세가 심한 어르신 26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해 행동활성화 기법을 활용한 로봇을 통해 말벗, 약복용 알람, 체조, 신체·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우울‧은둔형 어르신에게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화재감지기, 움직임센서에 기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 장비 3천 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어르신 가정에 3만 2천대를 공급,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고독사가 우려되거나 연고자가 없어 돌봄에 소외된 어르신지킴이단, IoT 대상자에게 ICT장비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어르신지킴이단 2천447명의 활동을 강화해 어르신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해 5만4천 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17.1%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라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 높아져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노인인구가 계속 느는 추세에 맞춰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어르신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한번 더 안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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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