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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 2045년 탄소중립도시 광주, 제도적 뒷받침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 제정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탄소중립만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됐다.

 

 

13일, 광주시의회에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토론회가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광란 시의원(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호 단장(광주광역시 탄소중립연구지원단)이 발제를 했다. 토론은 발제이후,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태호 단장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를 창출, 기후위기 적응시책 시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부문·지역 보호를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면서 “광주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에 일관성·지속성·속도감을 담아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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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