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서귀포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1,233억원 투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귀포시는 사람중심‧미래지향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에 총사업비 1,233억원을 투자,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에 역점을 두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도시계획) 사람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장기적 도시 미래상 구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사람 중심 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구상 및 정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혁신도시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개관(‘22.5월), AR‧VR 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관 및 진로교육관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대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초등 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꿈자람센터를 90억원을 투자,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기반)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삼매봉공원 등 5개의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28억원, 도시계획도로 66개 사업, 81개 노선 정비에 568억원 등 7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월평마을과 대정읍 상하모리,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56억 원을 투자해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 선정된 성산읍 성산리·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2.8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자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본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舊 시민회관 일원에 서귀포시 원도심의 문화거점 시설 조성 예정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부터 조성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디자인)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으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고자 3억 원을 투자, 성산일출봉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간판디자인 및 설치비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수거보상제 운영 등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와 도심 속 노후 된 담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색채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 나선다.

 

 

(토지이용) 개발행위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합병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지목변경 등을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준공검사 신청 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다.

 

 

서귀포시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내 60% 이상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