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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귀포시, 2022년 재해예방사업 648억 투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귀포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등 10개 분야 34개 재해예방사업에 648억원(전년대비 130억원, 25%↑)을 집중 투자한다.

 

 

‘22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9억 3800만원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7억 3400만원 ③ 지방하천 정비사업 83억 9300만원 ④ 소하천 정비사업 94억 9000만원 ⑤ 하천구역 토지매입 20억원 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원 ⑦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6억원 ⑧ 소규모 공공시설 9억 2000만원 ⑨ 위험도로 선형개량 15억원 ⑩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우수 저류지 유지관리 7억 5000만원 등 10개 분야 34개 사업에 총 648억원 규모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 해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된 신효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온평 우수저류시설 설치지구는 ‘23년도에 공사를 조기 발주 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설계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토산망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며, 지방하천기본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조기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매입된 토지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시까지 홍수터로 활용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우수저류지 내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물 및 지장수목 등 재해위험요소 제거에 7억 5000만원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 대피장소를 확대(62개소→ 90개소) 지정하여 지진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등 재해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야간 산책 등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 및 주요 하천변 안전취약지역 26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안전 로고젝터 를 설치하여 안전 힐링 메시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전달하고 안전시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기발주 기획단을 구성하여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등 한발 앞선 선제적인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동시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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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